충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722억원 확보… 금산군 A등급
입력: 2022.08.17 14:01 / 수정: 2022.08.17 14:01

청양·부여군 B등급 각각 168억원 배정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충청권 16개 시군이 포함됐다. /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충청권 16개 시군이 포함됐다. / 행정안전부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722억원을 확보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0년 간 매년 1조원씩 배분할 계획이다. 첫 해인 올해는 7500억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되지만 올해가 첫 지정인 점을 감안해 2년 동안 상황을 분석한 뒤 지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가운데 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에 따라 충남은 광역지원계정으로 2년 간 420억원, 인구감소지역인 공주·보령·논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은 기초지원계정으로 2년 간 총 1302억원을 받는다.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투자계획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눠 차등 배분한다. 2년 간 기초단체별 배정금액은 최소 112억원부터 최대 210억원이다.

충남에서는 금산군이 전국 4개 지자체에만 주어진 A등급을 획득해 최대 금액인 210억원을 배정받았다.

금산군은 지원금을 통해 백암산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청양군과 부여군은 B등급을 받아 각각 168억원을 배정받았다. 청양군은 '청양키즈 육성사업', 부여군은 '도농교류 플랫폼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2024년 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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