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독려 나서
입력: 2022.08.17 11:41 / 수정: 2022.08.17 11:41

장흥군, 주민세 4억4000만원 부과

장흥군 청사 전경/장흥군 제공
장흥군 청사 전경/장흥군 제공

[더팩트ㅣ장흥=최영남 기자] 전남 장흥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만7728건·1억9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2387건·2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지난 7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다.

장흥군은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이번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장흥군청 재무과(부과팀)로 우편·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장흥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이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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