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민세 13억4000만원 부과
입력: 2022.08.16 13:04 / 수정: 2022.08.16 13:04

주민세 납부 기한 31일까지… 기한 어길 시 3% 가산금 붙어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정읍시 제공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올해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5만3460건에 대해 1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4만7053건에 대해 5억1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6407건에 대해 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22만원으로 차등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지로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할 수 있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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