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입력: 2022.08.16 11:29 / 수정: 2022.08.16 11:29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정이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1만6821원) 가구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 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에서 최대 60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담을 덜기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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