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2.08.16 09:22 / 수정: 2022.08.16 09:22

재해방지명령 불응 시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

산사태 대비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 / 산림청 제공
산사태 대비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 / 산림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도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 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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