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어르신 ‘추석맞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입력: 2022.08.12 15:20 / 수정: 2022.08.12 15:20

6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10만원 과천지역화폐로 지급

경기 과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과천시 제공

[더팩트 l 과천=김영미 기자] 경기 과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및 노인일자리 참여가 제한돼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께 도움을 주고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어르신 대상 재난소득은 과천시가 8월 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과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8월 8일 24시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동일 세대원일 경우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신청하면 되며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신분증, 지급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과천시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류를 동봉해 신청 기한 전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역화폐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에 지급하며 없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해준다.

신청자는 신청 익일 사용 승인 문자를 수신한 이후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다.

어르신 추석맞이 재난기본소득은 11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신 어르신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드리게 됐다"라며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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