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수해복구 긴급대책 마련
입력: 2022.08.12 14:55 / 수정: 2022.08.12 14:55

피해 주민 확인되면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

경기도가 12일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2일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 경기도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도는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기로 했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의 성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20년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기로 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촉진 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이주 과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하고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원, 부상은 500만~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도 지원한다. 지역 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현황과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한 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침수 가구 토사 제거와 청소 등에 우선 투입 자원봉사자 안전교육과 물품 및 도시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용인 고기교 주변 하천 침수지역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를 위해 지방하천인 동막천 전 구간 하천 정비사업을 190여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 용인·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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