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조례 개정' 입법 예고
입력: 2022.08.12 14:26 / 수정: 2022.08.12 14:26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용인시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용인시 제공

[더팩트ㅣ용인=이상묵 기자]경기 용인시가 12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하는 내용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까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오는 11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인구의 75%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노후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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