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쓰비시 국내자산 강제매각 관련 외교부 의견서 ‘열람’ 허가
입력: 2022.08.12 13:31 / 수정: 2022.08.12 13:3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발목 잡는 구체적 정황 드러나면 메가톤급 '후폭풍'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1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범 기업 재산화 현금화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1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범 기업 재산화 현금화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대법원이 11일 오후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채권 소송 대리인에 한해 ‘열람’을 허가했다고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12일 밝혔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 16일 만이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이 허가한 것은 ‘열람’이다. 대법원은 열람자는 채권자(피해자 측)의 소송 대리인에 한하고, 대법원에 직접 가서 ‘열람’은 할 수 있지만, 등사는 불가하고 메모는 허용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특허권 2건(김성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 최종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지난 달 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시민모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외교부와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 측에 명확한 이유 없이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는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소송기록 열람 등사 권리는 당사자 방어권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의견서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의 의견서 열람 허용에 따라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방해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면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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