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두 자녀 이상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22.08.12 11:40 / 수정: 2022.08.12 11:40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청양군이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청양군 제공

[더팩트 | 청양=이병렬 기자] 충남 청양군은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 가정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세 자녀 이상 대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해당 가정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이 5t 미만일 경우 요금 전액을 면제 받는다.

군은 현재 150여 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 후 청양읍 백천리 맑은물사업소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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