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저격수' 김태우 항소심도 집행유예…당선무효 위기
입력: 2022.08.12 11:03 / 수정: 2022.08.12 13:41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임영무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수원지법 항소1-3부(재판장 박정우)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0일 당선인 신분이던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수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는 청와대가 자신을 고발하자 각종 추가 폭로를 이어가며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정치적 자산을 쌓아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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