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외고·구미교육지원청…성추행 ‘관용’
입력: 2022.08.11 15:28 / 수정: 2022.08.11 15:28

교육지원청, ‘중대한 사건 아니다’…학교, ‘시키는 대로 했다’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전경/사진=경북외국어고등학교 제공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전경/사진=경북외국어고등학교 제공

[더팩트ㅣ구미=신성훈 기자] 경북외국어고등학교와 구미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2차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다.

11일 구미지원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외고의 남학생 A 군이 현장체험학습 후 두 차례에 걸쳐 여학생 B양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한 달뒤 열린 학폭위에서 2주간의 심의 끝에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 봉사 5시간, Wee 클래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각각 2시간’ 등의 처벌을 내렸다.

또 학교측은 A군의 ‘잠결에 그랬다’는 진술을 믿고 분리 조치나 강제 전학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잠결에 범행했다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지난 6월 21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피해학생 B양의 아버지는 "수차례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방관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학교 측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정 과목을 전문으로 수업하는 구조라 학생들을 분리 조치 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검찰의 사건송치 후 분리 조치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에 피해자 측이 출석하지 않았고, 분리조치는 중대한 사안일 때 처분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았기에 당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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