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경남도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22.08.11 14:55 / 수정: 2022.08.11 14:55

국내복귀기업 지원 관련 도지사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 규정

노치환 경남도의원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남도의회 제공
노치환 경남도의원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남도의회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의회가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격에 나선다.

경남도의회는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경남도지사의 책무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예정된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 의원은 "경남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매우 절실한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경남으로 더 많이 유치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경남의 투자유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고 있고, 경남도도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이번 조례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데 일조해 경남으로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경남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4년~2021년)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108개사로, 2017년 4개사, 2018년 8개사가 국내 복귀한 데 비해 2020년에는 24개사 2021년 26개사로 크게 늘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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