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8월 말까지 지급
입력: 2022.08.11 14:21 / 수정: 2022.08.11 14:21

2만9376명을 대상으로 65억원 지급 예정

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8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더팩트DB
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8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화성=이상묵 기자] 경기 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9376명은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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