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 1명당 10만 원 코로나 지원금 추석 전 지급”
입력: 2022.08.11 12:54 / 수정: 2022.08.11 12:54

홍태용 시장, “지역 경기 부양 효과 극대화 위해 신속한 지급 방식 선택”

홍태용 김해시장이 1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김해시 제공
홍태용 김해시장이 1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김해시 제공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경제 상황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힘든 전 김해시민을 위해 추석 전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희망지원금의 지역 경기 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신청과 지급이 간편한 세대별 계좌 입금 방식을 선택했다"며 "지원금이 곧바로 우리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대상은 8월 10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특히 해외이민자, 영주권자로서 김해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급방식은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은행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며 총 5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9일 기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는 시민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수급계좌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10월 20일까지 김해시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과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김해시는 신청이 개시되는 첫 주에 신청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를 시행한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공통으로 적용되며 2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30일은 2, 7인 경우, 31일은 3, 8인 경우, 9월 1일은 4, 9인 경우, 9월 2일은 5, 0인 세대원 또는 세대주 신청이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희망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없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므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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