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금 다발 들고 여러 계좌, 인적사항 보며 반복 송금하면 의심해 봐야"
피해금 편취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모습./경남경찰청 제공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이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씨 등 2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47차례에 걸쳐 약 8억7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작위로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낸 뒤 전화상담을 해오는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 작성을 빙자해 휴대폰에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는 피해자가 금융기관 공식 상담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화가 걸리도록 만드는 앱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악성앱을 통해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에 마치 기존 대출업체 직원인 척 사칭하며, "금융업법에 위반됐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현금을 찾아 A씨 등에 전달했으며,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현금을 인적이 드문 365코너(무인점)을 통해 조직에 무통장송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편취가 이뤄졌다.
오동욱 마산동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현금 다발을 들고 있거나 휴대폰에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면서 현금을 반복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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