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 고발인 기피신청 인용 '수사관 교체'
입력: 2022.08.11 12:13 / 수정: 2022.08.11 12:13
전남 영암경찰서 전경/영암=홍정열 기자
전남 영암경찰서 전경/영암=홍정열 기자

[더팩트 | 영암=홍정열 기자] 전남 영암경찰서가 <더팩트> 홍정열 기자가 요청한 기피신청을 인용해 담당수사관 교체를 결정했다.

영암경찰서는 11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우승희(현 영암군수)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수사를 당초 N모 수사관에서 S수사관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7월 4일 N모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해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관 교체에 대해 ‘불수용’ 했다.

N모 수사관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인인 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우승희 씨 관련 고발인 조사는 지난 5월 25일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개월여 만에 비로소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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