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입력: 2022.08.11 10:48 / 수정: 2022.08.11 10:48
인천광역시 사진/더팩트DB
인천광역시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와 시 산하기관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혜택을 올 연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시는 11일 인천도시공사, 인천 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과 함께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하반기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하반기 연장으로 시 공유재산 임차인 4039개소,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312개소 등 총 4351개소가 혜택을 보게 됐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산하기관의 경우 50%,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 50%에 올해 하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여중엽 시 기조실장은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88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골목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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