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 항변같은 궤변 ‘기피신청 할 수 없다고?’
입력: 2022.08.10 15:38 / 수정: 2022.08.10 15:38
영암경찰서 전경/영암=홍정열 기자
영암경찰서 전경/영암=홍정열 기자

[더팩트 | 영암=홍정열 기자] "고발인은 수사관 기피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남 영암경찰서 지능팀 N 모 수사관이 한 말이다. 귀를 의심케 하는 이 발언은 통화 녹음에 고스란히 담겨 향후 인권침해 논란까지 낳을 것으로 보인다.

N수사관은 지난달 12일 고발인 <더팩트> 홍정열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해 스스로 수사관 자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이 발언은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피신청 추진 배경은 수사관 인권침해·편파수사 시비 불식 등 경찰수사의 공정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공적 제도를 마련했다.

신청 대상 사건은 수사 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교통사고처리사건 등이다.

신청권자는 피의자·피해자·변호인(참고인 제외), 피의자·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민원인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다면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고소인·피고소인은 언제든지 기피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기도 하다.

기자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영암군수 우승희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N수사관은 이 사건 담당이었지만 편파수사 개연성이 있어 기피신청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영암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해 N수사관에게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관 교체 요구를 ‘불수용’ 했다.

하지만 기피신청 결과와 반대로 N수사관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발인 등을 위한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지난 7월 12일자 고발인은 기피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화내용을 공개한다.

N수사관 : 기피신청 대상 조건이 고발인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고소장 같은 경우, 피해자 같은 경우는 기피신청 하면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공직선거법은 고발인에 있어서 피해자가 국가잖아요. 홍정열 씨는 대상 조건이 안 맞아요.

고발인 : (대상 조건) 됩니다.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N수사관 : 아, 우리 규정에 있지요.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홍정열 씨...

고발인 : 고발인이나 고소인이나 기피신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N수사관 : 권리는 있어도 대상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고발인 : 전남청에 이의신청할 테니 기다려 보세요.

다음은 기피신청 계기가 된 6월 23일자 통화내용도 요약해 공개한다.

N수사관 : (박모 씨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우려하신 대로 우승희 씨하고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조사를 받아봐야 되지만 현재는 그렇게까진 아니신 것 같으니 조사를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고발인 : 나를 조사해보던지, 박 모 씨를 조사해 봤어요? 박 씨 말만 듣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우승희 씨하고?

N수사관 : 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제가 방금? 박 모 씨는 어제 내가 통화를 몇 시간 했는데.

고발인 : 제 말 들어보세요.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우승희 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N수사관 : 제가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러이러 진술하니까 조사는 받아야 되는데 관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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