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관련 금품 등 제공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입력: 2022.08.10 14:21 / 수정: 2022.08.10 14:21

선거구민 등 4명에 14만원 상당 음식물과 60만원 금품 제공 혐의

충남선관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제공
충남선관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제공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의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선운동 관계자 등 4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6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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