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BRT·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 허용 추진
입력: 2022.08.10 13:27 / 수정: 2022.08.10 13:27

최민호 시장 '상가 공실 최소화 대책' 발표...8월 중 상사 허용용도 변경안 마련해 10월 고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 제공

[더팩트 | 세종=박종명 기자] 세종시가 BRT·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등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온 상가 공실 문제 개선에 나선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브리핑을 갖고 "세종의 상가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 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이라며 "시는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며 "올해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이 이날 발표한 상가 공실 문제 개선의 핵심은 상가 업종 허용 용도 완화 및 용도 변경.

시는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허용하지 않았던 상가의 업종 허용 용도와 상가 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하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하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 중이다.

시는 8월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마치고, 9월 중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도 개선해 올해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연말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상업용지 등의 공급 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에도 나선다.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14년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 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당 한도를 정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고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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