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름철 축산악취 해소 '총력'
입력: 2022.08.10 10:33 / 수정: 2022.08.10 10:33

유해대기측정차량 활용, 제주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 농가 84개소를 비롯한 악취민원 다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 농가 84개소를 비롯한 악취민원 다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시 제공

[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 농가 84개소를 비롯한 악취민원 다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특히 야간시간대와 주말에 악취발생 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축산농가의 환경의식 고취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지도점검 사항을 홍보하고, 축산악취 실태조사와 유해대기측정차량을 활용해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가동주기 적정여부 △악취배출원 관리실태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악취분석 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악취포집 및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악취 측정 등 점검방식은 ①주요 악취발생 농가 사전 조사 ②유해대기측정차량으로 순찰하며 우선 점검 대상 선정 ③악취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악취발생 취약 시간대 파악 ④악취포집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농가마다 악취저감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2년 상반기 가축분뇨관련시설 371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31개소의 사업장 32건에 대해 폐쇄 및 사용중지 3건, 조치명령 2건, 개선명령 15건, 고발 등 12건, 과태료 1,230만원 등 행정처분 한 바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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