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교육급여 51억원 지급
입력: 2022.08.10 10:22 / 수정: 2022.08.10 10:22
대전시교육청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만771명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했다 /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만771명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했다 / 대전교육청 제공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7월 말 기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만 771명에게 교육급여 51억 93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45억 2700만원)에 비해 15%가량 증가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256만원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학생에게 지원된다.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이외에 교과서 비용과 학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올해는 2022학년도 상반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만14세 이상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은 보유한 카드 포인트 또는 EBS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선택한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 등이 지급되고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및 학습특별지원금 지원이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격차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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