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피워"…만취해 여성 손가락 물어뜯은 30대, 벌금형
입력: 2022.08.09 17:32 / 수정: 2022.08.09 17:32
법원이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은 상대 여성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은 상대 여성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은 상대 여성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형호)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3시쯤 대구 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20대·여) 일행에게 삿대질하며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손가락을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손가락을 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해 부분을 부인하지만 B씨의 증언과 증거들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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