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
입력: 2022.08.09 17:01 / 수정: 2022.08.09 17:01

2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만 19세~만 39세)을 대상으로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만 19세~만 39세)을 대상으로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구직 청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공고일(8월 1일)부터 현재(8월 9일 오전 9시 기준)까지 4000여 명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2년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공고일 기준 청년(1982년 8월 2일~2003년 8월 1일 출생자)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되어 있는 자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적) 또는 졸업예정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취·창업자,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거나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식의 확약서와 워크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구직등록확인증, 최종학교 관련서류(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 등이다.

단,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거나 본인 계좌가 없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전산 조회, 취·창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을 각 기관 조회를 통해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위축된 취업 경기가 일상회복과 함께 곧바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도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481명에게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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