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코로나 재유행에도 2학기 '정상 등교'
입력: 2022.08.09 15:39 / 수정: 2022.08.09 15:39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발표…최대한 대면수업 진행

대전시교육청이 2022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2022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 대전시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모든 학교에서의 정상 등교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9일 발표했다.

8월 개학을 전후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안정적인 방역과 학사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온전한 교육활동을 지속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를 실시해 온전한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고 철저한 학교방역 체제를 기반으로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 심각 시 학급·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고, 학사운영 유형 및 기준(지표)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해 운영한다.

가정학습 인정 일수는 40일을 기본으로 허용하되 학교장 판단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7일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유치원은 가정학습 인정일수 60일을 유지한다.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교과 보충 및 대학생 튜터링,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한다. ‘찬찬협력강사제(1교실 2교사제)’ 등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 학습 상담 등 학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 확진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면수업 송출, 학습콘텐츠, 형성평가 및 피드백 등의 대체 학습을 제공한다.

숙박형 프로그램(수학여행, 체험학습)은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시행한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원활한 의사결정 및 행정 처리를 통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한다.

방과후학교와 유·초등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특수학교(학급)는 정상 등교를 유지하되 확진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정서·심리교육 등을 진행한다.

직업계고는 실습 시 방역 관리 철저, 개인 간 거리 유지 준수, 실습실별 수용 인원을 조정하고 현장실습 시 개인 방역물품(마스크, 장갑 등) 지원 및 순회 지도를 통해 실습생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학교 방역은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후 3주간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한다.

집중 방역 점검기간 개별 학교는 학교방역 계획 수립 및 보완, 학생‧학부모 예방수칙 교육‧홍보 방안, 방역물품 구입 및 인력 배치 계획, 유사시 대응체계 마련 등 학교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2학기에도 1학기와 같이 등교(출근) 전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앱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상시 환기, 주기적 소독 및 급식실 칸막이 설치 유지 등 기본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8월 개학을 전후로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이 예상돼 걱정과 우려가 되지만 지난 1학기에 축적된 경험과 체화된 방역 의식으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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