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0명 위촉
입력: 2022.08.09 15:22 / 수정: 2022.08.09 15:22

2년간 입법정책 법률사항 자문 수행

인천시의회가 9일 입법·법률고문 10을 위촉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9일 입법·법률고문 10을 위촉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입법·법률고문 10명을 위촉했다.

의회는 9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한 이봉락 제1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 등 3명이, 법률고문에는 조용균(법무법인 로웰)·조원진(법무법인 동주)·한필운(법률사무소 국민생각)·권오용(법무법인 황앤씨)·김문종(김문종법률사무소)·박용만(법무법인 집현)·최원식(법률사무소 건건) 등 7명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됐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입법정책의 자문을 수행하며,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문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전문적인 식견으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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