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징역 21년'
입력: 2022.08.09 15:20 / 수정: 2022.08.09 15:20

재판부 "살인의 고의성 인정돼"

대전지법 천안지원 / 천안=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 천안=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채무자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아산 인주면에서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흉기를 주머니에 숨겨서 범행 현장으로 갔고, 흉기의 길이 등을 볼 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로 판단돼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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