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제' 시행
입력: 2022.08.09 13:50 / 수정: 2022.08.09 13:50
진안군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받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점검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진안군 제공
진안군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받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점검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진안군 제공

[더팩트 | 진안=최영 기자] 전북 진안군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받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점검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범정부적 민·관 합동으로 매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주민신청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8월 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접수된 시설물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위험성 등을 검토해 점검대상으로 선정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결과를 관리주체와 신청자에게 공유하고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을 조치한다.

다만 관리자가 있는 시설과 공사 중인 시설,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 예방활동이 눈에는 띄지 않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서 "주민신청제 도입이 주민 스스로 일상에서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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