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도 맞다 불법촬영도 맞다…'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2.08.09 13:24 / 수정: 2022.08.09 13:49
인천지검은 9일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인천지검은 9일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이른바 '인하대 캠퍼스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은 9일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A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관련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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