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해 생산한 물품은 우수 조달물품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 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해 우수 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 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 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침은 공공 조달 물품에 있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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