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L마트 불법 건축물 영업... ‘대형 참사’ 무방비
입력: 2022.08.08 17:57 / 수정: 2022.08.08 17:57
L마트 양덕점의 본관(오른쪽)과 별관(왼쪽) 모습. /포항=안병철 기자
L마트 양덕점의 본관(오른쪽)과 별관(왼쪽) 모습. /포항=안병철 기자

[더팩트ㅣ포항=안병철 기자] 포항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형 중대형 마트가 이용객들의 안전은 뒤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해 불법 건축물로 확장 영업한 것이 드러났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L마트는 포항 북구 지역에만 5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두호동에 위치한 본점과 양덕점, 중앙점 3곳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포항시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본점과 중앙점이 창고로 사용하던 불법 구조물이 단속으로 철거됐다.

L마트 양덕점의 본관과 별관 사이에 불법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포항=안병철 기자
L마트 양덕점의 본관과 별관 사이에 불법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포항=안병철 기자

그러나 양덕점은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포항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양덕점은 본관 건물 대피로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창고로 사용하는가 하면 판매시설이 아닌 별관은 본관과 중간 통로를 만들어 한 건물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즉 본관과 별관을 하나의 건물처럼 사용하기 위해 불법 구조물로 중간 통로를 만든 것이다.

그나마 본관은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물이지만 별관은 달랐다.

별관 건물의 용도는 창고로 허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L마트는 판매시설이 아닌 별관을 판매시설로 사용하며 냉동 식자재와 야채 신선코너를 두고 업소용·대용량 코너로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별관이다. 판매시설이 아닌 별관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대피로마저 없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L마트는 지난해 7월 불법 건축물 단속으로 양덕점 별관에 대해 58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불법 구조물(본관과 이어지는 통로)은 철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L마트는 불법 건축물인 별관에 대해 철거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이행강제금을 내며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다 올해 6월 북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중간 통로에 대해 추인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특히 L마트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본관과 별관을 잇는 불법 구조물에 어닝을 설치해 단속이 나올 때면 접었다 폈다 하며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구청 건축허가과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1년에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할 수 있음에도 지난해 1회 부과한 것 이외 부과한 적이 없으며 "1회 부과 이후 부과할 필요 없어 부과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L마트 이용객 A(52)씨는 "L마트 전무이사가 전 포항시 공무원 출신이라 북구청이 봐주기식 단속을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L마트 관계자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도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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