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혐의' 양승조 전 충남지사 피소사건 각하
입력: 2022.08.08 17:38 / 수정: 2022.08.08 17:38

경찰 "고소인이 피해 장소 등 진술 못해"

경찰이 양승조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고발 사건을 종결했다. / 더팩트DB
경찰이 양승조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고발 사건을 종결했다.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최근 양 전 지사 강제추행 고소 사건을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천안 한 식당에서 양 전 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A씨가 지정한 참고인 3명이 해당 모임의 존재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고소인이 피해 발생 장소 등을 특정짓지 못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당시 양 당선인의 6·13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양 당선인이 '어깨를 세네번 툭툭 쳤다'고 주장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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