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환경공사 직장 내 갑질사건 최종 합의
입력: 2022.08.08 17:17 / 수정: 2022.08.08 17:17

2개월간 지속된 천만농성 해제 ...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중재로 분쟁 종료

광양시와 광양환경공사, 공공연대 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일명 갑질사건 관련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와 광양환경공사, 공공연대 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일명 갑질사건 관련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더팩트ㅣ광양=유홍철 기자] 광양시는 지난 4월 광양환경공사 중마동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일명 갑질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5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 노사간 분쟁이 종료됐다.

이같은 합의는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의 끈질긴 중재로 노·사간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대 광양환경공사 지회는 그동안 광양환경공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은 광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광양환경공사의 원청이므로 광양시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며 지난 6월 1일 시청 앞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6월 28일 천막농성 등 약 2개월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시는 광양환경공사 노·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중재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이 직접 공공연대 광양시지회, 광양환경공사, 광양시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8월 5·6일 2차례 실시했으며, 갑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팀장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노·사간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은 현행 팀장 제도를 폐지하되 광양시, 공공연대, 환경공사 등 3자간 특별협의체를 운영해서 팀장의 자격조건과 역할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공사지회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내 갑질 사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따라 지난 39일동안 계속된 천막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히고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노력해 준 광양시와 백성호 시의회 부의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합의안이 충실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광양환경공사로 거듭나 ‘시민이 행복한 깨끗한 광양시’ 조성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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