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책임자에 실형 구형
입력: 2022.08.08 16:24 / 수정: 2022.08.08 16:24

검찰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대표에 금고형..."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 호소

천안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 더팩트DB
천안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가스폭발 화재로 차량 677대가 불에 탄 충남 천안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 검찰이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8일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 업체 직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3년, 출장세차 업체 대표 B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징역 3년, 주택관리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 LP가스를 폭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스 폭발로 주차장 내부에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40여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감지기 경보를 임의로 중지해 초동 조치를 지연시킨 혐의로 C씨와 주택관리업체도 함께 기소됐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법률 대리인은 "사건 발생 직전에 다른 곳에서 세차를 한 후에 스팀기 전원을 끄고 이동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순간적으로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대리인은 "직원들에게 항상 사용법을 잘 숙지하라고 지시해왔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평생 피해 금액을 변제하게 됐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대리인은 "소방시설 오작동이 한달에도 수차례 반복됐고, 이외에도 업무 범위가 넓어서 소방관련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입주민들과 다른 관리소장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주택관리업체 대리인은 "C씨를 감독하고, 아파트 소방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며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을 변제할 수 없어 상당 부분을 피고인 회사가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세차 업체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심은 오는 9월 5일 열릴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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