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공시생 극단 선택 애도...임용 제도 개선할 것"
입력: 2022.08.08 14:49 / 수정: 2022.08.08 14:49

응시생-면접위원 간 사전접촉 차단 및 블라인드 면접 강화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부산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제공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부산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의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으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 개선에 나선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8일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행정기관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함께 임용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단은 공정한 임용을 저해하는 상위 법령·지침 등이 확인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한다.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면접 과정의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응시번호가 아닌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강화한다.

응시생과 면접위원들의 조 추첨을 면접시험 당일 실시해 응시생과 면접위원 간 사전접촉 개연성도 없앤다.

또 응시생의 능력과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1인당 면접 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한다.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면접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들 5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면접시험 평정에 있어서는 '하' 평정 시에만 기재했던 사유를 5개 평정요소 모두 '상'으로 평정한 경우나 1개 이상 '하'로 평정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접위원 교육은 시험 당일 1회에 불과했으나 자료를 통한 사전교육과 당일 교육 등 2회로 확대한다.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전 필기시험 성적을 사전에 공개한다.

합격 공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채용 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하 교육감은 "오는 20일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특성화고 학생 A씨는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된 줄 알았다가 최종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A씨 유족은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한 후순위 지원자가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를 평가한 면접위원 B씨(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B씨가 사전에 지원자에게 면접관 신분을 누설하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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