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특별 지원
입력: 2022.08.08 10:18 / 수정: 2022.08.08 10:18

[더팩트 | 청양=이병렬 기자] 충남 청양군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20만 원을 1년간 특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군은 소득심사를 통해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한다.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비속 포함한 청년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 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군청 미래전략과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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