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입구, 현수막 '빼곡'…마음대로 뗄수 없다?
입력: 2022.08.08 08:46 / 수정: 2022.08.08 08:46

노조 권익 향상 위안 현수막…학생들 통학 안전 위험 일부 우려 시각

7일 부산교육청 입구 인근 현수막이 빼곡하다. /부산=조탁만 기자.
7일 부산교육청 입구 인근 현수막이 빼곡하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교육청 인근엔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수년동안 현수막 철거 여부를 두고 관할 구청과 경찰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머리를 싸매고 있다.

8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교육청 입구 인근 길가엔 30여개의 현수막 설치돼 있다. 이 현수막들이 미관을 해지는 건 물론,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인근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 땐 통학 안전 위험의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교육청 입구 인근 현수막 설치 구간 내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는 1건 발생했다. 물론 사고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보행자나 운전자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모(50)씨는 "운행 중 현수막에 가려 학생들이 불쑥 나와 급정거를 한 적이 있다. 아찔했다"며 "인명 사고 예방을 해야한다"고 했다.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13조)를 살펴보면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 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그런데 부산진구청 등 관련 기관들은 손을 쓸 수 없다. 교육청 앞 현수막은 전교조 등 노조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대부분 집회·시위 신고를 한 장소에 현수막이 설치됐다. 집시 주체는 최대 30일의 기간을 설정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 뒤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집회나 시위를 벌이지 않아도 재신고 절차를 밟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현수막 철거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사실상 현수막이 수년동안 걸려 있을 수 있는 배경이다. 구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라 현수막 철거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승주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 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우선이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노조들의 권익 향상도 간과할 수는 없기에 부산교육청도 노조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사고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른다.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 위치를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옥외광고물 및 집시법 관련 조례가 상충하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통한 통학 안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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