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염 속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온열질환 추정
입력: 2022.08.05 17:23 / 수정: 2022.08.05 17:23

노동부, 폭염 대응 기간…건설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조치 집중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태풍 재해와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서부지방산림청은 태풍 재해와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서 50대 건설현장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더팩트> 취재 결과, 전날 오후 2시 30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건설현장 6층서 휴식을 취하던 A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동료 노동자들이 A 씨를 발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기장군 등은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숨졌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부산에선 지난 1일부터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이날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았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초 현장 확인에서는 여름철 대비는 문제가 없었다"며 "고용노동부에도 다 보고됐고 현장을 확인한 후 행정 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난달 전국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자는 5명에 달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열사병 위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가 최근 6년 동안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 87건을 분석한 결과,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등 10대 작업 위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정부의 폭염 특별 대응 기간이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건설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방침을 세웠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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