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무인민원발급기 활용해 치매노인 귀가 조치
입력: 2022.08.05 13:53 / 수정: 2022.08.05 13:53

치매 노인의 지문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과 연락해...

광명경찰서는 지난 3일 치매 어르신이 외출 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을 활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과 연락하여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귀가시켰다고 5일 밝혔다./광명경찰서 제공
광명경찰서는 지난 3일 치매 어르신이 외출 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을 활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과 연락하여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귀가시켰다고 5일 밝혔다./광명경찰서 제공

[더팩트ㅣ광명=이상묵 기자] 광명경찰서는 지난 3일 치매 어르신이 외출 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을 활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과 연락하여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귀가시켰다고 5일 밝혔다.

광남지구대 소속 황윤태 순경은 "3일 오후 5시 55분경 '아랫집 할머니가 핸드폰도 안가지고 나오셔서 집을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할머니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할머니가 이름과 출생년도만 기억하고 있어 주거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사거리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할머니와 함께 이동한 후 할머니의 지문을 통해 위 발급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이후 막내딸과 연락이 닿았고 사건 발생 한시간 만에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귀가 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어르신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해 가족과 연락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지구대에 보호자와 치매어르신이 방문하여 사전지문등록서비스에 등록하면 치매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치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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