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으로 그린 문신’ 내보이며 업주 협박한 40대 실형
입력: 2022.08.03 19:13 / 수정: 2022.08.03 19:13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 픽사베이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 픽사베이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무전취식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내보이며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경 광주광역시의 한 국밥집에서 2만 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해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해당 식당 출입구를 손수레로 막고 40분 동안 소란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국밥집에 통고 처분서를 붙여놓고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드러내며 업주를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5분경 동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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