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수수료 2000~3000원 받고 담배 판매한 '댈구' 붙잡혀
입력: 2022.08.03 15:40 / 수정: 2022.08.03 15:40

제주자치경찰단, 청소년에게 담배 판 편의점주 등 3명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2~3천원의 수수료를 받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2~3천원의 수수료를 받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2000~3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제주도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A(40)씨와 청소년 B(16)군, C(17)양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하고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과 종류 등을 특정해 구매한 뒤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한 갑 당 2000~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B군과 C양은 지난해 6월부터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초등학생 등 구매자를 확정한 후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 라이터는 1500원의 수수료를 받아 각각 21회, 8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대리구매자 A씨와 B군과 C양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52)와 E씨(39) 등 3명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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