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8회 지선 보전비용 등 335억원 지급
입력: 2022.08.03 15:04 / 수정: 2022.08.03 15:04

555명 후보 중 495명 선거비용 전액, 60명 50% 보전

대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보전청구 금액 335억원을 지급했다. / 대전선관위 제공
대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보전청구 금액 335억원을 지급했다. / 대전선관위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중 335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전청구액 386억 1600만원 중 56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담비용 5억 6400만원을 합한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비용은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비용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해 선거일 후 부담하는 비용이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자수(비례의 경우 정당 수 포함)는 모두 555명. 이 중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95명(대전 116, 충남 335, 세종 44),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60명(대전 10, 충남 47, 세종 3)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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