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경실련,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수사 촉구
입력: 2022.08.03 14:57 / 수정: 2022.08.03 14:57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신항 배후단지 현대산업개발 참여…부동산 투기장 될가 우려" 

인천신항 전경 사진/더팩트DB
인천신항 전경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경실련과 경실련경기도협회가 공동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경기 경실련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부대사업’ 배후부지(12만1299㎡)를 개발취지와 무색하게 재벌가 등 개인분양에 귀결됐다"며 사정당국의 조사수사와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언론은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이 특정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기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평택‧당진항도 국가관리 무역항이기에 수도권의 화물 처리는 물론, 공공성 차원에서 기간산업 지원 및 국가안보 기능도 한다. 그런데 해수부가 2003년 평택‧당진항의 개발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조성된 동부두 배후부지(부대사업 부지)를 ‘항만구역’에서 제외하다보니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규제 장치 없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은 항만구역 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한 것에 진배없기에, 항만의 공공성을 지켜야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분양사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고, 항만의 공공성 차원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즉각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현대산업개발 등에 의해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인천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가 평택‧당진항의 배후부지 분양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의 공공성을 찾기 위해 개악된 항만법을 다시 개정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폐해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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