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출고됩니다’…수 억원 빼돌린 오토바이 판매업자 
입력: 2022.08.03 14:40 / 수정: 2022.08.03 14:40
혼다코리아 입장문 /혼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혼다코리아 입장문 /혼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살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등 명목으로 수 억원을 가로챈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달서구에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수 억원을 받아 챙긴 점주 A씨(50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 밝혔다.

A씨는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예약 구매가 어려운 것을 이용해 피해자 40여명에게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출고해주겠다", "대금 완납할수록 출고가 빠르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편취한 뒤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혼다코리아 측은 전날 홈페이지에 소비자 계약 피해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피해자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 내용을 알려줄 것’과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확정된 경우 피해액을 혼다코리아에서 전액 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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