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양대동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서 승소
입력: 2022.08.03 14:39 / 수정: 2022.08.03 14:39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2019년부터 시작된 공방 3년만에 끝나  

서산시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부터 시청 광장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중에 있다. / 서산시 제공
서산시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부터 시청 광장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중에 있다. / 서산시 제공

[더팩트 | 서산=최현구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난달 28일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와의 폐기물처리시설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4개소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자 시는 2017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최종 후보지로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 결정 고시를 했다.

반대위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조작했다"며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1심과 2022년 4월 2심은 이에 대해 ‘이유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대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2019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끝났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위는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며 지난 2월 28일부터 시청 광장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소각시설 입지 추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발생한 갈등과 오해가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제는 안전한 소각시설 설치에 온 힘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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