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 펼쳐
입력: 2022.08.03 13:23 / 수정: 2022.08.03 13:23

1일부터 3일까지 보양식 인기 수산물 집중 점검 ‘유통 질서 확립’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보양식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 단속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지역 내 음식점(추어탕·장어구이 전문점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인 장어, 미꾸라지 등과 횟감용 생선, 간편식 재료인 주꾸미, 낙지, 꽃게 등 유통량이 급증하는 수산물이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대 사항을 위반한 음식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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