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08.02 21:14 / 수정: 2022.08.02 21:14

휘발유 리터당 134원 인하 효과…2024년까지 한시 적용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팩트DB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오는 2024년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까지 확대 적용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천출신 국민의힘 배준영(중구옹진강화) 의원은 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 등의 유류별 세율을 부과하면서, 다만 경기 조절·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고 기간을 7월까지 연장했다가 국힘 민생특위 제안으로 법정한도 최대폭인 37%까지 낮추고 기간도 올 연말까지 확대 했으나 7월 기준 전국 평균 기름값이 2000원대를 육박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음에도 전국 평균 기름값이 여전히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화함에 따라 부가세를 제외한 휘발유 기준 약 134원가량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감세 혜택"이라며 "유류세 추가 인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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