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보전관리지역서 무허가 펜션 ‘불법영업’…울릉군, 고발 예고 
입력: 2022.08.02 18:02 / 수정: 2022.08.02 18:02
경북 울릉군의 한 숙박시설이 보전관리지역에서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며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울릉=김채은 기자
경북 울릉군의 한 숙박시설이 보전관리지역에서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며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울릉=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울릉=김채은 기자] 경북 울릉군의 한 숙박시설이 보전관리지역에서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며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울릉군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무허가 불법영업을 해 온 울릉군의 모 숙박업체를 고발 예정이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은 주택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 시설 등은 건축 가능하다. 또는 연 면적 230㎡ 미만의 농어촌민박이어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게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릉군 북면에 위치한 문제의 펜션은 처음 건축용도와 다르게 연 면적 1600㎡운영하고 있을뿐더러 무허가로 영업 중이다.

해당 팬션은 1박에 숙박비 20~40만원을 받으며 현재까지도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 기관에 고발 예정"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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