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기계설비 의제조항 신설
입력: 2022.08.02 11:52 / 수정: 2022.08.02 11:52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 최소화 해야 할 시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서산=최현구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일 "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사용하려면 '기계설비법' 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상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돼 건축물의 사용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우려된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토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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